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차량2부제 실시로 혼란발생 차량2부제 경차는 제외인거 같네요.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잘못된

카테고리 없음

by 피스포럼 2019. 12. 9. 22:52

본문

먼저 적용했던 걸 보면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개인차 못타게한다고 대xx를 깨버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사실 사기업에서도 자차출퇴근을 통제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공무원으로서 그런 정책에 우선 적용되는 건 숙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싫으면 공무원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선제적조치로... 12월부터

매우 안타까운 사람이긴 하나, 차를 2대 갖고 있어 번갈아 타고 가면 되겠네요 ㅎㅎ 주차장 널럴하고 좋겠습니다 ㅎㅎ 저처럼 돈이 있으면 불편한 것도 줄어들겠죠~~ 돈과 편안함은 비례할겁니다ㅎ 전 여러 사이트에 걸쳐 오래전부터 차량2부제 강제 실시에 대한 우려를 수차 언급한바 있으나 신고와 욕을 먹고 글을 지운게 몇번됩니다 ㅋ 아직까지 숲을 보지 못하고 세금 먹고 당연히 해야할일이 아니냐 때려치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진짜 불편함이 없는 사람일지 지속적으로 추적해 봐야겠습니다.ㅋ 굉장히 안좋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기사를 찾아보니 1. 12월 -3월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2. 수도권.광역시 공공기관 대상 3. 관용차, 직원 자가용 대상 4.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민원인 차량,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차 등 민간에게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건데 탁상행정이라고 욕먹을 정도는 아닌것 같은데요 예전 주5일제나 남성육아휴직 같은 정책도 민간에 적용하기전에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차량2부제 어이없네요 공공기관 미세먼지저감 차량2부제 실시로 혼란발생 차량2부제 좋네요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잘못된 정책은 아닌것 같은데 요근래 가장 환경부 qt짓은 공공기관 차량2부제라고 하더군요. 차량2부제 경차는 제외인거 같네요. 차 안끌면 대중교통으로 편도 3시간 걸리는데 4개월씩이나 하라니.....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공공기관대상 12월~3월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차량2부제가 운영됩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임산부차등 필수차량은 제외입니다. 특이한것은 이전에는 제외대상에 못들던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량으로 인정받아서 2부제 제외대상입니다. 공공기관, 공무원 등 공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차량2부제 강제 후엔 법률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이 상황이

3월말까지 강제로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 제친구들 중에 공무원인 친구들 진짜 욕을 바가지로 하더군요. 글 읽어보면, 하이브리드나 친환경전기차로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럴꺼면,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1년 뒤에 시행하던가 해야지 바로 시작한다고 ㅋㅋㅋ 이게 진짜 웃기는 짓인게 민원인은 예외라네요.ㅋㅋㅋ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 어떻게 대응하나봤더니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근처 주차장 월주차, 경차 구입... 하이브리드 사는 사람 별로 없음. 진짜 뻘짓만 골라합니다. 차량2부제 경차는 제외인거 같네요. 경차 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는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