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가슴으로 낳은 두子`룰라 출신 김지현의 용기있는 고백 아들있다 9월 탱고어워드

카테고리 없음

by 피스포럼 2019. 10. 23. 01:56

본문

시간연장형(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엔 저녁은 물론 간식도 제공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간식을 미리 준비해 먹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외부음식 반입금지라는 어린이집 규정상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배고픔 참는 아이들 결국 종일반(②)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오후 3시께 간식을 먹은 뒤에 배고픈 상태로 엄마, 아빠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간연장형 아이들과 종일반 아이들이 같은





오후 3시께 간식을 먹은 뒤에 배고픈 상태로 엄마, 아빠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간연장형 아이들과 종일반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놀다가 시간연장형 아이들만 저녁을 먹으러 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어린이집에 물어보니, 종일반 아이들에게도 저녁을 제공하면 조리원·식사지도 선생님 인건비 등 예산이 증가하고 식자재 주문·관리도 어려워진다더군요.



아나운서 ㅇㅇ ...... 김지현 기자님 여권내 중진 누가 그래요? 적어도 기자라면 사실을 바탕으로 취재에 의해 기사를 써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때 니들이 자한당보고 책임지라고 말한적 없지 않나요? 아 선택기계착탈식중립을 지키는 언론이라서 그러지? ㅋ 일 때문에 어린이집 하원 늦어져도... 아이의 영양공백 메우는 '제도'가 없다. 아이를 어린이집 만 3세반에 보내고 있는 저희 부부는 최근 '멘붕'에 빠졌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100인 이상 원아가 있는 법인·단체형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냅니다. 장모님의





대표의 원정 도박 혐의 등 잇따른 악재가 겹치자 투자금 전액 상환을 요구했다. 문제는 LVHM가 YG에 670억원을 돌려받더라도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YG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은 불가피한 상태인 것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LVMH가 보유한 YG 보통주의 평가손실은 이달 10월 초 기준으로 약 82억원에 달한다. LVMH는 이 보통주의 손실을 덜기 위해 YG 주가 상승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YG의 실적은 턱없이



“이달말 패트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관련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검찰개혁방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흐지부지하거나 대충



마음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는 "학부모가 아동의 석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저녁식사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엔 저녁식사 개념이 없다 원본보기 ▲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 사이에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인데, 이 아이들의 상당수는 보통 오후 3시께 나오는 오후 간식 이후엔 뭔가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Flickr 저는 이 문제로 어린이집 관계자와 상담을 하다가 '그럼

/service/image/img_base64.png



6시부터 오후 7시 반 사이에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인데, 이 아이들의 상당수는 보통 오후 3시께 나오는 오후 간식 이후엔 뭔가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Flickr 저는 이 문제로 어린이집 관계자와 상담을 하다가 '그럼 뭐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재차 토로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에 석식 제공에 대한 내용을 넣는 거죠. 그러면 정부, 지자체, 어린이집이 대책을 세우지 않겠어요?"





불거지는,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나마 저희 어린이집은 상급 법인이 어린이집 운영 적자를 보존해줘서 민간 어린이집처럼 규모가 작은 곳보다 사정이 좀 낫다고 합니다.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 사이에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원에서 저녁 시간대에 급식·간식을 운영하지 않으면 '영양 공백'이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답답한



따로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석식 운영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온라인 '맘카페'에 올라오는 사례를 보면, 추가 운영비를 받고 저녁이나 간식을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석식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집 사례처럼 오후 6시 이후에 하원하는 아이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전체 영유아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어린이집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죠.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 사정에 따라 혹은 신청자에 한해 저녁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서술은 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석식을 운영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를 보면, '아침·저녁식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따로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석식 운영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온라인 '맘카페'에 올라오는 사례를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