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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모리셔스 호주 이런데 가면 좋겠다 바다 속 폭포, 모리셔스 수중폭포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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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피스포럼 2019. 12. 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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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OLAF 유럽부패방지청 European Union European Anti-Fraud Office 21. 영국 중대부패조사청 Serious Fraud Office 22. 러시아 ICR러시아 조사위원회 Investigative Committee of Russia 23. 프랑스 SCPC부패예방청 National Agency for Prevention of Corruption 24. 그리스 SPCIT제도 및 투명성 특별상임위원회 Special Permanent Committee on Institutions and Transparency



Commision on Combating Corruption Ⅲ. 아프리카 35. 남아공 국가부패방지포럼 National Anti-Corruption Forum 36. 시에라리온 부패방지위원회 Sierra Leone Anti-corruption Commision 37. 이집트 행정통제국 Administrative Control Authority 38.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ion 39. 에티오피아 FEACC연방 윤리 및 부패 방지 위원회 40. 케냐 윤리및 부패방지위원회Ethics and Anti-Corruption Commision 41. 라이베리아 부패방지위원회 Liberia Anti-Corruption Commision 42. 마다가스카르 BIANCO독립부패방지국 Bureau Independant Anti-corruption 43.브룬디 ACEMO반부패경제손실관측소 Anti-corruption and Economic Malpractice Observatory 44. 모리셔스 ICAC





앞으로 몇 주간 우리나라 권력형 부패방지에 귀감과 타산지석이 되는 공수처 관련 세계 입법례를 톺아보도록 하겠다. ◆세계 부패방지 전담 기관(공수처) 설치국가 총56개국 Ⅰ. 아시아 1. 싱가포르 CPIB 탐오조사국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2. 홍콩 ICAC염정공서 Independent Commision Against Corruption 3. 부탄



파키스탄 NAB 국가책임청 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 11. 인도 CVC중앙 감시 위원회 Central Vigilance Commision 12. 인도네시아 CEC부패근절위원회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ion 13. 필리핀 진실위원회 Philippine Truth Commision 14. 방글라데시 ACC반부패위원회 Anti Corruption Commision 15. 미얀마 ACC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ion 16. 네팔 IAA권한남용조사위원회 Investigation of Abuse of Authority 17. 파푸아뉴기니 ITFS스위프 태스크 포스 Investigation Task Force Sweep 18. 이라크 ACB 반부패국 Anti Corruption Bureau 19. 사우디아라비아 NACC국가 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ion Ⅱ. 유럽 20.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제11조(사법부와 소추기관에 관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사법부의 독립과 부패 척결에 사법부의 중대한 역할을 명심하면서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 기회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직권남용) 당사국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시



규정, 공무원의 직권남용(제19조)과 부정축재(제20조)의 처벌 법제 정비와 공무원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소추·재판의 적절한 균형유지 법제화(제30조), 정치 지도자가 수탈한 국가 자산의 차기 정부 환수 규정 명문화(제31조) 등이다. ◆유엔부패방지협약 6대 핵심 조항 제6조(부패방지기구)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부패를 방지하는 기구가 하나 이상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





또는 압수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수처도 없고 여타 부패방지 제도화 조치도 미흡한 나라 대한민국 2003년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이전 반부패기구(이하 ‘공수처’라 함)를 설치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뉴질랜드 등 12개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이후 오스트리아, 캐나다, 러시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케냐, 베트남, 부탄, 우크라이나 등 43개국이 공수처를 신설했다. 2019년 10월 현재 공수처를 설치한



그리스 1.3 193 폴란드 1.3 194 마카오 1.3 195 포르투갈 1.3 196 푸에르토리코 1.3 197 몰도바 1.2 198 홍콩 1.2 199 싱가포르 1.2 200 대한민국 1.2 당당히 뒤에서 1등을 차지한 대한민국 2019년기준 출산율은 1이 안되던데.... 자연자연 풍경풍경 이런곳 가면 너무 좋아할듯 = ◆공수처



및 투명성 특별상임위원회 Special Permanent Committee on Institutions and Transparency 25. 오스트리아 BAK 부패방지 및 투쟁청 Korruptionspravention und Korruptionsbekampfung 26. 라트비아 CPCB부패방지 및 퇴치국 Corruption Prevention and Combating Bureau 27. 폴란드중앙반부패국 Central Anticorruption Bureau 28. 루마니아 NAD국가반부패국National Anticorruption Directorate 29. 스페인 SVA반부패감독청 Servicio de Vigilancia Aduanera 30. 우크라이나 NABU 국가부패방지국National Anti-Corruption Bureau, HACC반부패고등법원 High Anti-Corruption Court



나라는 없다. 언제 어디서나 망국의 공통분모는 고위층의 부정부패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고위층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장치와 그 작동상태에 따라 달려 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 세계 각국은 권력형 부패의 방지와 척결을 국가의 생존문제로 인식하고 자국의 헌정 상황과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한 부패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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