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받아들였다. 황당한 결과에 대중은 분개했다. 대중은 '그알' 김성재 편을 방영하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 청원을 진행했다. 김송 채리나 등도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해당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이끌어내며 청와대의 답변을 받아냈다. 법원의 결정으로 청와대의 권한 밖이라는 아쉬운 답이었지만, 김성욱은 이 사태를 지켜보며 큰 힘을 얻었다고 했다. "내가 회장을 맡은 '늘 함께 성재'에서 QR 코드를 만들어 바로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게
잘못 짚은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고, 그래야 한다. 반면에, 동기의 완전한 부재가 아니라, 동기를 납득할 만한 정황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하여 범행을 부정할 만큼 결정적인 흠이 있다고 취급해선 안 된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이 걸린 범죄가 아니라 증오나 사랑 같은 감정이 개재된 사건이라면 함부로 동기가 없다고 단정짓기 힘들다. 사람의 내면은 천태만상이니까. 동기
없다고 밝혔다. SBS 측은 13일 "현재 제보는 받고 있지만 아직 방송 여부에 대해서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故 김성재의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의 어머니가 쓴 호소문을 발표했다. A씨의 어머니는 "단순히 방송이나 유가족 측에 치우친 편파적인 보도나 추측성 보도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사건을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故 김성재는 1993년 이현도와 함께 듀스 1집으로 데뷔했다. '여름안에서', '나를 돌아봐', '우리는' 등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며 1995년 '말하자면'으로 솔로 데뷔 무대를 펼친 후
이 사실은 거의 확정적이다). 김성재는 졸레틸 주사로 죽은 것이다. 범행에 준비된 용량이 그보다 작았다고 하여 ‘사인’이 뒤바뀌지는 않는다. 판결문도 차마 사인까지 뒤집으려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 ‘졸레틸 1병은 치사량에 못 미치는데, 김성재는 죽었다. 이미영은 졸레틸 1병만을 구입했다. 따라서 이미영이 졸레틸을 주사해서 김성재를 죽인 게 아니다.’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된다. 우선
작업은 비판을 견디고 진화해나가며, 판결도 예외일 리 없다”고 믿고 있다. 20년 전 판결에 도 판사가 다시 주목한 이유다. 나는 작가가 된 덕분에 성장했다고 믿는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비판을 받아보았다는 점이다. 물론 칭찬만을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다양한 독자를
상대로 작품 활동을 하는 일인데 그런 건 불가능하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까’ 하며 납득 못하는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갖가지 비판에 익숙해지면서 모든 이의 취향에 부응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그중에는 정체와 의도가 의심스러운 비난도 있었다. 이런 종류의 ‘타락한 비판’은 무시한다). 이렇게 잘리고 깎여나가는 경험을 통해 작가로서뿐 아니라 판사로서도 더
그런데도 왜 제 딸이 호텔에서 나온 시각을 늦게 하려고 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김성재의 모친은 아들인 김성재의 사망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의 시신이 있는 병원이 아닌 호텔로 먼저 간다. 또한 경찰에는 5시간이나 지난 12시가 되어서야 신고를 한다. 김성재 사망 후 경찰이 오기 전까지 현장에 접근 가능했던 사람은 여자친구가
것은 아니며, 누구든지 투숙객을 통해 열쇠의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통상 데스크에서는 출입구마다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출입자를 감시하고 있고, 별관57호 현관문은 밖에서는 자동으로 닫히면서 잠기어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으며, 투숙객과 데스크에서 열쇠를 보관하고 있어 외부침입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 외부인의
속여서 약물을 주사하였다는 검찰 주장의 범행방법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의혹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미영이 범인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으로 한 자리씩 차지하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호텔방이 살해장소로서 부적합해서 의문이라면 외부인 침입설이나 다른 내부인의 소행설 역시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 가정 아래서도 범행장소는 어떻든 호텔방이니까. 합리적 의심을
덧붙였다. B씨는 “당시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미국에서는 1987년부터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2015년 2월 28일 부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따”라고 말했다. 또 B씨는 고인의 모친과 매니저가 중학생 팬에게 거짓진술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B씨는 “중학생 팬은 김성재 모친과 매니저가 시켜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이며, 첫째 오전 4시 30분경에 여자친구가 호텔에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는 데 보았다고 진술했다. 둘째, 본인이 본 차는 회색인데 흰색 차를 보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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