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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소율♥김지철, 백년가약 맺는다→'아내의 맛' 출연까지 겹경사 [공식입장] 신소율♥김지철 결혼 결실 맺는다 .."축복과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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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피스포럼 2019. 12.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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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건강 문제 등으로 응할 수 없다면서, 비공개 만남을 통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세금을 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 공식 연애 커플 신소율, 김지철이 결혼한다. 모먼트 글로벌은 20일 “신소율과 김지철이 공개 연예 끝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결혼식은 두 사람의 뜻에 따라 양가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1977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한 가정집에서 곽선희 목사가 11명의 성도와 함께 했던 기도 모임은 이듬해 상가교회에 터전을 마련하면서 규모가 점차 커졌고, 1981년 현재의 위치인 서울 신사동에 예배당을 건립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목사에 퇴임 뒤 91억여 원 지원 소망교회를 개척한 곽선희 목사는 2003년 원로목사로 퇴임했습니다. 소규모 기도 모임을 대한민국 대표 교회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퇴임 당시 교회로부터 10억 원의 전별금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소유한 서울



김 목사가 현재 살고 있는 교회 소유 아파트도 무상으로 계속 쓰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음성변조 : "보통 15억, 15억 5천 쯤 해요. (최근에 좀 올랐나요?) 최근에 올랐죠. 3호면 55평이니까 17억." 형식만 전별금이 아닐 실제로는 김 목사에게 퇴직 후 엄청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 겁니다. 김 목사 은퇴준비위원장이었던 모 장로는 당시 교회 장로들에게, "전별금으로 한 번에





모 장로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망교회의 사회적 위치를 보면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담임목사 연봉이 적다"면서, "은퇴했다고 그냥 내보내면 어떻게 살아가시겠냐"고 말했습니다. 은퇴목사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생활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망교회 담임목사의 수입은 1년에 1억 5천여만 원이 전부일까요. 통상 담임목사는 교회로부터 급여 외에 목회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목회활동비는 선교비, 도서구입비 등 일반 회사로 치면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항목입니다. 세무당국에는 액수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명,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유력인사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진 소망교회. 이곳에서 16년 동안 담임목사로 재직한 김지철 목사가 올해 1월 퇴임한 뒤에도 교회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끈질긴K가 추적해봤습니다. 김지철 목사는 퇴임 당시 과거 같은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가 받았던 '전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됐습니다. 전별금은 목사에게 일종의 '퇴직금'과 같은 겁니다.



[취재후] 소망교회 목사님들의 수입은 얼마일까? [공식입장] 신소율♥김지철 결혼 결실 맺는다 .."축복과 격려 부탁" 소망교회 목사들 연봉 ㄷㄷㄷㄷ 전 서효림이랑 신소율이 헷갈려요 [단독] 신소율♥김지철, 백년가약 맺는다→'아내의 맛' 출연까지 겹경사 소망교회 퇴임 목사님 전별금(퇴직금)대신.... [기사] 댓읽기 정연욱 기자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저격 대성공!! [공식입장] 신소율♥김지철 결혼 결실 맺는다 .."축복과 격려 부탁" 소망교회 목사님들의 수입은 얼마일까? 연봉은 1억 5천만원 목회활동비는



외에도, 본인 마음대로 쓰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교회 예산 10억 4천만 원을 매년 받는다는 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8항은 목회활동비를 '실비변상적 급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 뒤 교회로부터 실비정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교회처럼 담임목사 연봉의 7배가량이나 되는 액수를 미리 책정해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다분한 대목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에서 활동 중인 최호윤 회계사는 이에 대해 "천만 원이 넘어가는 큰 금액이 사용 내역도 없이 담임목사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교회 활동이나 사역과





뒤 교회로부터 실비정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교회처럼 담임목사 연봉의 7배가량이나 되는 액수를 미리 책정해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다분한 대목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에서 활동 중인 최호윤 회계사는 이에 대해 "천만 원이 넘어가는 큰 금액이 사용 내역도 없이 담임목사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교회 활동이나 사역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대형교회의 특권의식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소망교회와 김지철 목사를 취재하면서



교회로부터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하루하루 생계조차 힘겨운 서민들과 빈곤층에 대해 과연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온 대형교회가 과연 성경의 가르침을 사회에 구현할 자격이 있을까요. 서글픈 장면을 소개하면서 취재후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취재진이 소망교회 외경을 촬영하고 있을 때 교회 관계자가 황급히 뛰어나와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나왔냐고 물었더니 CCTV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종일 CCTV를 감시하고 있냐고 묻자 관계자는 시치미를 떼며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노숙자들이 본당에





취재진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대해 "교인들이 각자 세금을 내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인데,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라는 기독교 정신의 근원을 함축한다고 생각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고 퇴임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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