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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구형`출석 현장 '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기소 '지하철역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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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피스포럼 2020. 1.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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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림에, 안경·목도리 등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서울=뉴스1)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뉴스1 (서울=뉴스1)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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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앵커 징역 6월 구형 박근혜 욕하던 아저씨 근황 ^^ [속보] ‘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기소 어느 유명앵커의 최후 ^^ 김성준 “지하철 불법 촬영, 인정…참회 시간 갖겠다” '지하철 몰카' 김성준 징역 6개월 구형 김성준 sbs 전 앵커 징역 6개월 구형`출석 현장 민경욱, 정동영, 김주하,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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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불러 조사하고 김씨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김씨는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뒤 SBS에서 퇴사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범행을 포함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총 9회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추가로 확인된 바 있다. 피고인은 사건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을 흔들릴 만큼 피해를 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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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뉴스1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검정색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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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생각과 변함이 없고 재판 결과를 그대로 존중하겠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을 일부러 드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3일 밤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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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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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허히 수용하겠다.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답했다.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1.1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뉴스1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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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전 SBS 앵커 : 피해자분과 우리 사회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김 전 앵커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오늘(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전 앵커가 이를 비롯해 모두 9번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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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3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변호인 의견과 같느냐'는 판사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번 범행으로) 김씨는 직장과 명예, 주변인의 신망과 존경을 다 잃었고 가족의 고통을 평생 보면서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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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손석희 등... 앵커한테 스타성은 버려야 할 덕목이지 않나 합니다... 지난해 7월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 첫 공판 출석하며 "모든 혐의 인정.. 언론 관련 일 못할 것" /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에 반성·사과.. 봉사하며 살겠다" 징역 6개월 구형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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